4월 세무일정
4월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이 외로도 다양한 신고들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월 10일 : 원천 시 신고 납부(2023년 3월분)
증권거래서 신고 납부( 2023년 3월분)
인지세 납부(2023년 3월 작성분)
4월 15일 :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4월 25일 : 2023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및 납부(1월~3월)
5월 02일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3년 3월 지급분)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2023년 3월 지급분)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2022년 귀속분)
매달 10일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날입니다. 사업장에서는 3월에 지급한 인건비(4대 보험가입자, 일용직, 프리랜서)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반기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고의 경우 1월~6월 귀속분은 7월 10일, 7월~12월 귀속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용직 혹은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가 근무하고 있다면 급여를 지급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다면 가산세가 청구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월 25일은 부가가치에 예정 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에 50%를 예정고지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1~3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혹은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잊지 마시고 올바르게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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