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나라

식약청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서류, 공문양식

by 띠링이네 2024. 4. 16.
반응형
  • 수입을 위한 영업허가 신청

다른 나라에서 식품이나 식품에 닿는 용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 허가 등록"과 별도로

"식약청"에 영업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이 때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육을 들어주셔야합니다.

 

이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타 업체에서 이미 등록을 한 업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신규 업체라면 해당 절차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신청해야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하는 방법

1.  https://impfood.mfds.go.kr/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 하기

 

 

 

2.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 하단에 민원신청 바로가기 클릭

 

신규 등록 17번_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기존 업체 갱신 18번_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

 

 

 

3. 회사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기재하고,

  갱신의 경우 업소 조회를 통해서 검색합니다.

 

 

4. 생산 품목을 선택하고, 상페 품목을 추가합니다.

 

영업정보는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 하단에는 필수 서류 확인

제조공장에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등록,신고서류를 요청하기(영문본)

만약 기존의 정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은 추가 접수하기

 

공장 허가, 등록, 신고서류가 영문이나 우리나라 국문이 아니라면

영문으로 된 공문 서류나,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이 추가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을 요청하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문에는 하단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소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업체 날인]

 

제가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사용하는 영문 공문 양식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제조업소 신규등록공문 company letter.docx
0.01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