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제조업소등록1 식약청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서류, 공문양식 수입을 위한 영업허가 신청 다른 나라에서 식품이나 식품에 닿는 용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 허가 등록"과 별도로 "식약청"에 영업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이 때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육을 들어주셔야합니다. 이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타 업체에서 이미 등록을 한 업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신규 업체라면 해당 절차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신청해야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하는 방법 1. https://impfood.mfds.go.kr/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 하기 2.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 하단에 민원신청 바로가기 클릭 신규 등록 17번_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